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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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 이용안내입소대상 및 절차

    입소대상 및 절차

    입소대상 및 절차

    입소 대상

    장기요양등급 : 1~2등급, 시설 3~5등급도 입소 가능(4~5등급의 경우 3등급 수가 적용)

    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

    1.신청 2.인정조사 3.등급판정 4.이용계획서 5.결과통지 6.서비스이용

    * 신청은 동사무소,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입소 서비스 절차

    입소신청 -입소대기-입소상담-입소계약-입소
    입소신청서 다운로드

    입소계약 시 구비서류

    대상 서류 발급기관 내용
    입소자 장기요양인정서 건강보험공단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건강보험공단  
    의사소견서 병원 병원에서 센터로 입소 시
    투약기록지 병원 전염성질환 여부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1통(상세) 동사무소 입소자 기준
    주민등록등본 1통 동사무소 입소자 기준
    보호자 주민등록등본 1통 동사무소 보호자 기준

    입소 시 기타 준비 물품

    • 입소자의 복용약, 속옷, 겉옷(계절별),양발,내복, 기타 일상용품(물티슈, 각티슈,치약,치솔,로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