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대상 및 절차
입소 대상
장기요양등급 : 1~2등급, 시설 3~5등급도 입소 가능(4~5등급의 경우 3등급 수가 적용)
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

* 신청은 동사무소,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입소 서비스 절차

입소계약 시 구비서류
대상 | 서류 | 발급기관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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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자 | 장기요양인정서 | 건강보험공단 |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 건강보험공단 | ||
의사소견서 | 병원 | 병원에서 센터로 입소 시 | |
투약기록지 | 병원 | 전염성질환 여부 확인 | |
가족관계증명서 1통(상세) | 동사무소 | 입소자 기준 | |
주민등록등본 1통 | 동사무소 | 입소자 기준 | |
보호자 | 주민등록등본 1통 | 동사무소 | 보호자 기준 |
입소 시 기타 준비 물품
- 입소자의 복용약, 속옷, 겉옷(계절별),양발,내복, 기타 일상용품(물티슈, 각티슈,치약,치솔,로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