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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 이용안내입소 및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입소 및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입소 및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입소대상

    시설의 입소자격은 다음과 같이 한다.

    • 65세 이상의 어르신과 65세 미만으로서 노인성질병(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 등)으로 노인장기요양등급 1, 2, 3, 4등급(시설) 판정을 받은 자
    • 1, 2, 3, 4등급 판정 외 등급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시설입소 가능 판정을 받은 자
    • 기초생활수급권 어르신일 경우 관할 시군구청에서 입소결정이 통보된 자
    • 전염병예방법 등에 의한 질환자로서 타입소자 및 종사자의 건강을 해 할 우려가 있는 자는 입소 제한

    계약기간

    • 계약해제의 사유가 없는 한 요양기관은 입소자의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한다.
    • 시설 이용 입소자는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 만료, 등급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시한다.

    계약목적

    시설은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입소자에게 계약이 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준수한다.

    계약서 작성

    • 계약서는 ‘장기요양급여 이용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68호’)을 사용하여 작성한다.
    • 입소자 및 보호자의 욕구 등을 고려하여 급여계약을 체결한다.
    • 계약서 작성 시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 계약 체결 시 입소자는 이용(제공)계획서, 이용료 세부 내역서를 교부 받도록 한다.

    월 이용료 기타 비용 부담액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시설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 발생은 수급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국민기초수급자의 이용료는 면제로 하며 식재료비는 시군구에서 부담하도록 한다.
    • 시설 이용부담금/비급여 항목 비용은 입소비용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비용 확인하기

    이용료 변경 기준

    시설 입소자의 이용료변경 가능 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입소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이 변경된 경우
    • 입소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급여 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
    • 입소자의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 시설의 비급여 서비스 수가가 변경된 경우

    이용료 변경 절차

    제13조 1항, 2항, 3항, 4항 신규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68호’)를 작성하여 이용료 변경을 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

    • 신원인수인은 인격을 가진 존재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입소자의 평등하고 성실한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다.
    • 신원인수인은 입소자의 질병, 병세, 케어계획, 생활상의 일상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을 수 있다.
    • 신원인수인은 입소자가 받게 되는 케어서비스, 프로그램, 시설 내·외 행사, 교육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행 또는 참가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입소자가 안락하고 청결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신원인수인은 입소자의 케어와 관련하여 알려진 사생활과 신체상의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청구된 이용료 내역에 대해 알 수 있다.

    신원인수인의 의무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이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 및 케어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정보 수집을 위한 상담에 응해야 한다.
    • 신원 인수인은 이용료 등의 제비용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신원 인수인은 인적사항 변경, 법적인 권리 변동 시에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신원 인수인은 장기출장, 입원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신원 인수인은 입소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정산 등의 필요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신원 인수인은 수급자의 사망, 입·퇴소, 외출, 외박 시 수급자의 신원을 인수인계할 의무가 있다.

    계약의 해제

    다음에 해당될 경우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시설 이용규칙 및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
    • 입소자의 생명 위험 또는 사망하였을 때
    •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3개월 이상 이용료를 미납하고 연체하였을 때
    •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 입소 신청서에 허위 사항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수단에 의해 입소하였거나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 10일 이상 병원에 입원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포함) 이용료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 그 밖의 계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