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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뮤니티노인학대예방정보

    노인학대예방정보

    노인학대예방정보

    노인인권보호지침

    목적

    이 지침은 노인복지시설(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소규모요양시설, 노인 공동생활시설을 말함)에서 생활하는 노인의 기본적 인권을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강령을 제시함으로써, 시설 생활노인들이 존엄한 존재로 존경받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시설 생활노인 권리선언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정한 기본적 권리와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다.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국가와 시설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care)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 받을 권리
    •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시설 내.외부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
    • 시설 내외부에서 개인적 활동,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
    • 시설 입.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시설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시설 생활노인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강령

    시설운영자, 종사자, 동료 생활노인, 가족, 지역사회 등 노인복지시설에서의 보호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자는 ‘시설 생활노인의 권리 선언’에 포함된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한다.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시켜서는 안된다.
    • 노인이 시설의 모든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생활노인이 시민으로서 또한 노인으로서 갖는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어떠한 차별, 감금, 방해, 강압 또는 보복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 언어 및 심리적 학대, 성적 학대, 재정적 착취, 방임 등 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법률과 지침에 따라 피학대 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 가족은 면회나 전화 접촉 등을 통하여 노인과의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존경하며, 시설의 서비스나 운영에 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시설은 종사자에게 노인의 권리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해야 한다.
    • 종사자는 수발 및 서비스 과정에서 노인의 권익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하며, 노인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 받은 경우 이의 회복과 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 노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자립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질 높은 전문적 수발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노인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 기능상태를 고려하여 개별화된 서비스와 수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 개인적 선호와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 다양한 영양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 건강에 해롭다는 의학적 판정 없이 노인이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을 금지시켜서는 안된다.
    • 시설은 종사자의 능력 개발을 위한 직무훈련과 교육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이들의 수발 및 서비스 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경제적 이유만으로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해서는 안되며, 노인의 입소비용 문제 해결을 위한 지지망을 개발하고, 노인의 전원 또는 퇴소시까지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종사자는 직무수행상의 사고로 인하여 노인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직무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시설은 안전하고 깨끗하며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 공간이 허용하는 한 개별적인 수납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 목욕, 의복 및 침구의 세탁 등 노인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 적절하고 편안한 조명과 음향을 제공하여야 한다.
    • 편안하고 안전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 생활노인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대체할만한 간호나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을 해서는 안된다.
    •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노인 본인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시설 규정에 위반되거나 또는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인 제한이나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해서는 안된다.
    5)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노인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질병과 치료, 통신, 가족 등과 같은 어르신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기록을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된다. 다만 인지능력이 제한된 노인의 경우에는 가족 등 관계자의 동의를 받은 후 노인의 서비스 증진을 위한 전문적 목적에 한하여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6)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노인은 자유롭게 전화를 이용하고,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어야 하며, 노인의 우편물을 개봉하지 않는 등 개인적 통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7)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 노인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하고, 투표 등의 정치적 권리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 노인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고, 특정 종교행사 참여의 강요 등 종교적 신념의 변화를 목적으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 노인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8)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 노인 개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은 갖거나 이용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다만, 노인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노인이나 가족 또는 기타 후견인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설에서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기별 또는 수시로 재정 사용에 대한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9)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 노인의 의견이나 불평을 수렴하기 위한 공식적 절차(예: 건의함, 운영위원회 등)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노인이나 가족에 의해 제기된 불평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노인이나 가족이 불평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노인에게 차별적 처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10)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 시설내의 자발적 모임이나 다른 노인과 사귀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다른 생활노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시설 내부의 다양한 서비스, 여가,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시설 외부의 건강, 사회, 법률, 또는 다른 서비스 기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필요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여야 한다.
    • 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회나 방문객을 거부해서는 안된다.
    • 노인의 자유로운 외출, 외박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 지역사회 주민들은 시설 생활노인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지원하며,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1)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원 또는 퇴소를 하여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 전원 또는 퇴소 시 그 사유를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켜야 한다.
    • 노인이 요구할 경우 건강상태와 치료.수발, 제반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기록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 노인이 의식주, 보건의료서비스, 여가활용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노인의 권리 변화, 건강과 일상생활의 변화, 수발 및 의료적 처치의 변화 등과 관련하여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노인과 가족에게 통보하고, 의사결정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키고 이들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 생활노인의 권리, 시설 입.퇴소 및 운영과 관련된 시설의 규칙과 규정을 구두 또는 문서로 생활노인과 가족에게 충분히 설명 또는 공지하여야 한다.
    • 시설생활노인 학대예방 및 개입지침

      노인복지법 제 1조 2와 제 39조 9에 규정한 노인학대의 정의와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를 바탕으로, 노인학대의 유형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음

      1) 노인학대의 유형
      유형 내용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손상.고통.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정서적 학대 비난.모욕.위협.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성적 학대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또는 성희롱.성추행.성폭행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행위
      경제적 학대 노인의 자산을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는 행위 또는 노동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방임 부양의무자가 부양 의무(책임)를 거부하거나 불이행 또는 포기하여 노인에게 의식주 및 의료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자기방임 노인 스스로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행위(의식주 제공, 의료처치 등)를 의도적으로 포기하거나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유기 의존적인 상태의 노인을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버리는 행위
      2) 노인학대의 특성
      • 지속성 : 오랜 기간 동안 노인학대가 발생되었음
      • 복합성 : 가족 내에서 복합적이고 상호적인 원인이 존재함
      • 반복성 : 노인학대는 한번이 아닌 반복하여 발생함
      • 은폐성 : 남에게 알리고 십어하지 않음
      3) 구체적인 노인학대 행위 및 증상

      (1) 신체적 학대

      구체적 행위 증상 학대 세부내용 분류
      • 때린다.
      • 세게 친다.
      • 꼬집는다.
      • 물건을 집어 던진다.
      • 흉기로 위협한다.
      • 강하게 누른다.
      • 찌른다.
      • 강하게 흔든다.
      • 강하게 붙잡는다.
      • 난폭하게 다룬다.
      • 무리하게 먹인다.
      • 신체 구속한다.
      • 감금(가둠)한다.
      • 의자나 침대에 묶어둔다.
      • 불필요한 약물 투여한다.
      • 담배 등으로 화상 입힌다.
      • 설명할 수 없는 상처
      •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 상처
      • 치료를 받지 못한 상처(잘린 상처, 찔린 상처, 생채기, 출혈,골절 등)
      • 신체부상 (얼굴, 목, 가슴, 복부, 골반, 팔, 다리)
      • 외관상 나타나지 않는(옷이나 신체의 일부분에 의해 가려진)상처
      • 머리카락이 뽑힌 흔적이나 머리부분에 출혈한 흔적
      • 화상(담배불이나 질산 혹은 로프나 체인의 마찰로 야기된 화상 등)
      • 영양부족 상태 또는 질병과 관계없는 탈수상태
      • 이상한 체중 감소
      • 행동이나 활동 수준이 변화
      외상없음, 부종, 멍듬, 할큄, 꼬집힘, 물어뜯김, 찢김, 경미한 출혈, 머리카락 뽑힘, 목졸린 흔적, 묶은 흔적, 유해한 약물투여 흔적, 감금, 삠(접질림), 골절, 탈골, 인대손상, 고막파열, 화상, 복부출혈, 호흡곤란, 두개골 골절, 경뇌막 혈종, 신체떨림(수전증), 뇌손상, 의식장해, 뇌사, 사망, 기타

      (2) 성적 학대

      구체적 행위 증상 학대 세부내용 분류
      • 노인이 성적수치심을 갖게 하는 성관련 언어표현 및 행위
      • 성 관련 언어, 시각적 자료, 행동으로 성적 굴욕감을 유발 하는 행위
      • 폭행한 후 강제적으로 성행위 및 강간하는 것
      • 물건이나 흉기를 사용하여 강제적으로 성폭행하는 것
      • 원치 않는 성행위 및 강간
      •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환경(남녀 구별 필요공간에 구별없는 경우, 탈의실, 화장실 개방 등)
      • 걸을 때 혹은 앉을 때의 어려움
      • 속옷이 찢어짐
      • 외부성기부분이나 항문부위의 타박상이나 하혈
      • 성병
      • 우울, 사회관계의 단절
      • 수면장애
      • 분노 또는 수치심
      성적수치심 유발 행위, 성적 수치심 유발 환경,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강제적 성행위 및 강간, s기타

      (3) 정서적 학대

      구체적 행위 증상 학대 세부내용 분류
      • 말로 욕을 퍼붓는다.
      • 노인에게 고함을 지른다.
      • 말로 혐오스럽게 한다.
      • 말로 (양로원 등의 시설로 보내겠다) 협박한다.
      • 노인에게 쓸모없는 늙은이라고 하는 등 자존심을 상하게하는 말을 한다.
      • 신체적 저하로 인한 노인의 실수를 비난하고 꾸짖는다.
      •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모욕적인 말을 한다.
      • 유아처럼 다룬다
      • 고령자를 가족과 친구로부터 격리 한다
      • 외출시키지 않는다
      • 노인을 보지 않는다
      • 노인에게 말을 걸지 않는다
      • 무시하고 대답하지 않는다
      • 노인만 따로 식사를 먹게 한다
      • 창피를 준다
      • 비웃거나 조소를 한다
      • 재앙을 가져오는 사람으로 취급한다
      • 위협적으로 무례한 태도를 취한다 .노인의 친구나 친지 등이 방문하는 것을 싫어 한다.
      • 노인의 일상적인 사회활동이나 종교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한다
      • 반응하려고 하지 않는다
      • 질문을 해도 '네' '아니오'라는 짧은 답변 외에는 응답이 없다
      • 표정이 없다
      • 정서상태: 우울, 공포, 혼돈상태, 부정, 분노, 흥분, 수동성
      • 무기력하다
      • 말하기를 꺼려하거나 주저한다
      • 고개를 숙이고 있다
      • 웃는 모습이 아니다
      • 눈물을 머금다, 운다, 절망이나 동요를 보인다
      • 대화에 참가하지 않는다
      • 걱정되는 듯한 모습을 하고있다
      • 눈이 쑥 들어가 있다
      • 가족의 안색을 살핀다
      • 가족을 피하려고 한다
      • 집에 돌아가려 하지 않는다
      무관심, 소리 지름, 비하된 언어, 이유 없는 짜증과 화, 심한욕설, 대꾸안함, 무시, 모멸감, 고의적 따돌림, 언어적 협박 및 위협, 흉기로 위협, 과대한 요구, 생활기구 제한, 기물파손, 물건던짐, 사회적 활동 제한, 사용 공간 제한, 생활기구 사용 제한, 쫓아냄, 집 못 들어오게 함, 나가지 못하게 함, 기타

      (4) 경제적 학대

      구체적 행위 증상 학대 세부내용 분류
      • 노인의 유언장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노인이 작성한 유언장을 노인의 동의 없이 수정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의 이름을 사용해서 계약을 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부동산(재산)을 사고판다, 빌린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증서를 변경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재산을 증여여한다.
      • 노인의 소득(연금, 임대료, 수당 등)을 가로채거나, 대리권을 악용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금전에서 돈을 빌려준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은행구좌에서 돈을 인출한다.
      • (돈을 훔친다, 돈을 악용한다, 연금을 가로채서 사용하는 것 등)
      • 노인에게서 빌린 돈이나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
      • 노인의 값나는 물건을 빼앗는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은행구좌를 해약한다.
      • 자신의 생활이나 보호를 위한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지 않다
      •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없다
      • 체납된 공과금 및 세금서가 발견되고 있다.
      • 은행계좌의 현저한 혹은 비적절한 거래가 있다
      • 노인의 서명이 아닌 노인의 서명과 유사하게 서명된 수표나 서류가 있다
      • 개인 소지품이 없어졌다
      • 노인의 재산이 타인의 명의로 갑자기 전환되었다
      인감도용, 연금 및 생계급여 등 수입에 대한 착취, 강제적인 명의변경, 부양전제 증여 후 부양 의무 불이행, 은행계좌 무단 인출,현금갈취, 동산갈취, 부동산갈취, 재산권사용제한, (예:근저당) 유언장 허위 작성, 의사표현 능력이 없는 노인의 재산 갈취, 불완전한 의사표시상태 에서 노인의 재산갈취 신용카드 명의도용 및 도용, 노인임금 채무 불이행, 기타

      (5) 방임

      구체적 행위 증상 학대 세부내용 분류
      • 식사와 물을 주지 않는다
      • 약물을 불충분하게 투여한다
      • 치료를 받게 하지 않는다(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는다)
      • 청결유지를 태만히 한다(옷 갈아입기, 기저귀교환, 손톱깎기, 산발, 목욕 등)
      • 노인에게 필요한 기구를 제공하지 않는다(안경, 의치, 보청기 등)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장기간 혼자 있게 둔다
      • 노인 방만 청소하지 않는다
      • 와상 시 몸의 위치 변경을 태만히 한다
      • 노인이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한다
      • 오물, 대소변 냄새, 노인 주변 환경에 있어서 건강이나 안전에 관련되어 위험한 증후가 있다
      • 머리, 수염, 손톱 등이 자라서 지저분해져 있다
      • 욕창이 있다
      • 땀띠, 염증, 이(기생충)이 있다
      • 악취가 난다.
      • 의치, 보청기, 안경 등이 없다. 또는 부수어져 있다
      • 식사를 거르고 있다
      • 영양실조나 탈수상태에 있다
      • 필요한 의료를 받지 않거나 필요한 약을 먹지 않고 있다
      • 의복을 착용하지 않았다.
      • 언제나 같은 의복이나 더럽고 찢어진 옷 또는 계절에 맞지 않는 의복을 입고 있다.
      • 오물로 침대나 이불이 더렵혀져있다
      • 기저귀가 교환되지 않고 있다.
      • 전기, 가스, 전화, 수도가 단절되어 있다
      의료적방임, (치료받아야 할 상황) 보장기구(보청기, 당뇨 체크기구등)제공거부, 필수생활비, 생계비 지원 단절, 비위생 거주 환경, 개인위생방치(와상, 치매 등 거동불가능 노인) 난방 단절, 전기,가스,수도 단절 주거환경안전사고위험, 거동 불가능 노인에게 충분치못한 식사제공, 영양실조,탈수상태,연락두절, 왕래두절(1년 이상), 노인의 배회, 신변 위험 상태 방치, 죽게 내버려 둠, 가출 후 찾지 않음, 기타

      (6) 자기방임

      구체적 행위 증상 학대 세부내용 분류
      • 노인 스스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변의 청결, 건강관리, 가사 등을 포기하거나 관리하지 않아 심신의 문제가 발생한다.
      • 자기의 신변청결, 건강관리, 가사 등을 본인이 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어떤 이유로 노인도 모르는 사이에 심신의 문제가 발생.
      • 스스로 식사와 수분을 섭취하지 않음
      • 필요한 치료와 약복용을 중지 또는 이로 인한 건강상태 악화
      • 의도적으로 죽고자 하는 모든 행위
      의도적으로 신변 청결 및 기본생활 회피, 의도적으로 식사 거부, 의도적으로 기본적인 보호거부로 건강문제 발생, 치료 행위 거부로 생명에 위험 초래, 자해, 자살기도, 사망, 기타

      (7) 유기

      구체적 행위 증상 학대 세부내용 분류
      •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린다
      • 노인을 다른 주거지에 거하게 하고 연락을 두절한다.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시설에 맡기고 연락을 두절한다.
      • 노인을 강제적으로 반감금 형태 시설에 보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함
      • 노인이 낯선 장소에서 오랜 시간 배회하며 자신의 주거지 및 연락처를 알지 못한다.
      • 주거지가 아닌 장소에서 불결한 신변상황이나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 방치되어 있다.
      • 자녀들이 전혀 연락이 되지 않으며, 주거지를 옮기거나, 이민을 떠났다.
      • 노인의 신상에 대한 정보를 전혀 알 수가 없다.
      노인을 길, 시설, 낯선 장소에 버림, 반강금 형태의 시설에 입소됨, 사망, 기타

      노인학대 예방

      노인관련 시설에서 학대행위자는 노인의 가족, 동료노인, 외부인 뿐아니라 시설의 장과 직원도 될 수 있다. 노인학대행위자가 되지않도록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정립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적의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한 민.관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다.

      1) 시설의 역할(시설운영 유의점)
      • 시설(운영자 및 중간관리자 포함)은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시설운영규정에 노인학대예방 및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함으로써 노인학대 근절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시설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본 지침에 대한 교육 또는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 관련 전문 외부강사 초빙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시설은 수급자가 급여제공과정에서 노인학대나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없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전 직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시설은 시설 내에 본 지침을 항시 비치하여 직원 및 수급자(보호자) 모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급자(보호자)에게 노인학대예방에 대해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노인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강사 초빙(노인보호전문기관)등 교육을 최소 반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요양보호사는 본 지침의 노인학대 유형 및 구체적인 행위내용을 사전에 숙지하고, 급여제공과정에서 학대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외부 전문가 자문실시 - 어르신의 문제행동 시 촉탁의께 문의
      • 시설운영위원회에 생활 노인대표 또는 가족 1인 이상 참여
      2) 시설종사자의 역할
      • 동료의 학대행위를 목격한 경우,신속히 신고(해당시설,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증거물확보)
      • 노인들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 예방 해결
      • 노인학대 행위의 민감성 및 방지를 위한 개인 및 직원들 간의 노력
      • 바람직한 노인 돌봄 방법에 대한 모색 및 의견교환의장 마련

      7. 노인학대에 대한 신고 및 대응조치

      1) 노인학대 금지

      『노인복지법』 제39조의9(금지행위)에 의거, 누구든지 노인학대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2) 신고

      ① 신고자

      a 대상
      ○ 학대피해노인
      노인학대를 현재 당하고 있는 당사자 노인이 직접 신고를 의뢰할 수 있다. 이때 피해자의 이야기를 충분히 수용하도록 하되 피해여부가 사실인지, 학대의 응급성이 요구되는지에 초점을 두고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 타인
      노인학대를 발견, 목격하거나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 노인과 다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신고하거나 사례를 의뢰할 수 있다.
        · 가족 및 친지
        · 지역주민 및 이웃
        · 기관(동사무소, 경찰서, 보건소, 병원, 사회복지 관련기관 등)
      b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2항)
        ·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 장애인복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 · 치료 · 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
        · 노인복지상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② 신고시기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되거나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신고하여야 한다.

      ③ 신고접수

        · 연중 24시간 긴급전화 1389 운영 / 1577-1389(노인보호전문기관) / 129(긴급전화)
        · 노인학대예방센터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한 신고접수
        · 직접 방문 상담 접수

      3) 대응조치

      ① 신고자

      ○ 신고 받은 사례에 대하여 기관장은 신속한 조사와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해야 하며, 기관은 업무일지 또는 별도의 상담일지에 관련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관리해야 한다.
      ○ 심각한 상처 또는 노인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일 경우 응급조치와 대응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기관은 노인보호전문기관, 경찰, 의료.법률.행정 및 사회복지 관련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학대사례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노인 개인 차원의 대응방안
        · 노인 학대를 유발하는 노인의 특성과 관련된 요인 중에서 인구사회학적 변인은 통제가 불가능하므로 실제로 노인학대의 예방과 감소를 목적으로 하여 개입 가능한 부분은 노인의 의존성이다.
        · 노인 스스로 의존성을 줄이고 자립능력을 기르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 노인 스스로가 존경받을 수 있도록 행동하고 가족이나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노인학대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노인학대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 가족의 부당한 처우를 당연시 하고 은폐하기보다는 이를 외부에 노출시켜 적극적인 원조요청을 할 수 있도록 노인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 가족차원의 대응방안
        · 가족에 대해서는 학교교육이나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노인과 동거하는 가족들이 노년기 특성 및 노인의 심리적 특성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나가야 할 것이다.
        · 개인적인 성격이나 스트레스가 원인이라면 이에 대한 상담이나 치료 프로그램을 통해서 개선시킬 수 있게 해야 한다.
        · 직업이 없거나 경제적 곤란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서비스를 모색해주는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 노인학대의 가해자는 주로 직계가족, 특히 주로 아들과 며느리, 딸 등이며, 부양자인 동시에 가해자인 이들은 부양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이러한 스트레스를 견뎌 내기 힘든 상황에서 학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부양부담 경감을 위한 부양수당제도의 도입, 노인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을 위한 사업의 확대 및 활성화 그리고 재가노인복지시설사업의 다양화 등 가족지원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한다.
      ○ 사회적 차원의 대응방안
        · 노인학대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적 대응방안이 강구되지 않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노인학대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 노인학대의 문제가 단순히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 할 수 있는 사회적 의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하여 노인학대의 금지,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긴급전화의 설치,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노인학대 신고 및 응급조치 의무, 보조인의 선임 등의 노인학대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다.
        · 노인복지법을 잘 준수하고 실천하여 우리사회에 노인이 학대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8. 노인복지시설의 학대예방 노력

      노인복지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는 종사자 또는 동료 노인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처우와 학대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시설은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이에 대해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가야 한다.
      • 시설은 시설내에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시설 내 건의함 및 신고함을 설치하여 관리한다.
      • 시설은 학대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와 생활노인들에게 인권교육자료를 보급하고, 노인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강사 초빙 등의 교육을 최소 반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이나 노인학대 관련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종사자는 노인들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 종사자는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된다.
      •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종사자는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